(연천=강팔원 기자) 연천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그동안 체납고지서 등 각종(체납처분) 예고서 발송을 통해 납세자 스스로 납부토록 유도했으나, 이 기간에는 체납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이원화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기 압류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공매, 가택수색을 진행한다. 

또한 예금, 급여, 매출채권, 직불금 등을 압류(추심)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렵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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