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종교단체와 공영장례 행정적 지원 상호 협력

(광명=오재호 기자) 광명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 업무협약을 19일 관내 3대 종교단체인 기독교, 불교, 천주교와 체결했다

에에 따라 이번 그동안 별도의 추모(장례)절차 없이 화장으로 생을 마감한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죽음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종교단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종교의식으로 진행하고 광명시가 공영장례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협약했다.

지원대상은 광명시 거주(주민등록) 관내 사망 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기피, 기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등이다.

종교단체 추모의식은 고인이 생전에 종교가 있었을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서 지원하고 무종교 자는 천주교(1~4월), 불교(5~8월), 기독교(9~12월) 순으로 주관한다.

박승원 시장은 사망자의 시신 인수 거부 및 무연고자의 죽음이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종교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 시민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명시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5명, 2021년(9월말 기준) 1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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