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로 환경파괴 심각
1공장 옆 하천 콘크리트 구조물 조사 필요

(봉화=류효환 기자) 환경단체가 20일 오전11시 봉화군청 앞에서 ‘지난 5월 20일 봉화군이 ㈜영풍석포제련소에 허가한 낙동강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는, 2019년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내에서 카드뮴으로 오염된(최대 33만 2,650배 기준치 초과)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 ‘유출 방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한 조치로 공장 사유지가 아닌 국, 공유지인 낙동강 천에 차집시설을 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다.

공대위는 민간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오염된 지하수의 낙동강 유출 방지시설을 국·공유지인 낙동강 천이 아닌 기업 사유지에 하도록 하천점용 허가를 반대해 왔었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9일 차집시설 터파기 굴착 공사를 하면서 카드뮴 등으로 오염된 준설토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낙동강으로 버리는 것이 목격이 됐다는 것이다.

“이는 하천점용 허가 조건을 위반한 행위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 된다”며 “이날 굴착 공사 시에 1공장 옆 하천으로 수상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됐다.” 고 말했다.

단체는 “이 구조물에 대해 지난 12일 봉화군청에 확인했으나, 2006년 제련소 외곽부 옹벽보강 공사를 위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지난 15일 봉화군 하천계에서 현장을 확인해보니 2006년 하천점용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제련소 1공장 옆 하천에 드러난 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조사가 반듯시 필요하다”며 “만일 불법으로 제련소가 하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지난 50년 동안 기업이익을 위해 온갖 불·탈법 행위를 일삼아 온 제련소가 국공유지인 낙동강마저 사유화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제련소 내의 카드뮴 등으로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 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민간기업의 사적 이윤을 위한 일에 공공수역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특혜를 넘어 낙동강을 영풍석포제련소에 헌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른 것은 행정기관과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얕잡아본 행태가 드러난다”며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제3공장을 건축하면서 허가된 8천 588평방미터 이외에 5천 7백평방 미터를 불법 건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에는 정수되지 않은 폐수방류와 폐수처리 시설의 부적정운영으로 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3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다음 달 8일부터 10일간의 조업정지가 결정됐다”며 “이에 더해 2020년 2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 역시 불복, 행정소송 중에 있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때문에 제련소 주변 산에는 나무가 말라 죽는 현상이 오래전부터 점점 심해지고 있으나, 제련소 영향이 아니라고 눈에 훤히 보이는 불법과 거짓말을 일삼아온 것이 영풍석포제련소의 본래 모습이었다”며 “그런데도 봉화군은 오염지하수 유출 방지를 빙자해 사유지를 놔두고 공공수역을 점용해야 할 이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봉화군은 지금이라도 법과 행정기관을 기만하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더이상 비호 하지 말고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제련소 사유지 내에서 오염 지하수 유출 방지시설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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