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위기관리체계 전면 재점검과 근본대책 필요

(순천=조광제 기자) 여수산단의 환경안전시스템과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수산단내에 있는 상암천에 다량의 벙커시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10일 오후 6시 8분께, 여수국가산업단지내에 있는 오리온엔지니어드 카본즈(주)는 이날 새벽에 텡크일부에서 레밸게이지 미작동으로 오버플로가 되어 벙커시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오리온엔지니어드 카본즈측 관계자는 “이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사고 발생 당시 효율적 대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신고의무)는 오염물질 누출 행위자는 즉시 지자체와 해경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길 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처벌 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하와 해경등 관계부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고경위와 누출량에 대해 조사 중으로 알려진다.

현재 현장에는 관계자들이 유막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막기 위한방재 작업을 하고는 있으나 원상회복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알려진다.

여수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에게 사고사실이 알려지면 관계청에서는 오리온엔지니어드 카본즈측 상대로 토양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건의 제보자는 “사고원인자에게 형사적 책임 외에도 징벌적 피해복구 비용도 청구해야 한다며 기존의 처벌이 미약하여 하여 회사측의 화학물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경각심부족으로 인한 인재사고라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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