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현행 용역계약 방식은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성’ 주장

(봉화=류효환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가 지난 1일 봉화군청 민원실 옆 로비에서 연좌(連坐) 집회를 열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봉화군이 직접 직영화 할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자 와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다시는 일을 할수 없다.”며 “봉화군의 용역 입찰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 업체의 입찰을 막아야 한다”며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지난해 봉화군의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대행해온 A업체에서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사태로 지역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운수노조는 봉화군과의 수차례 면담과 협의를 통해 악덕·살인 기업인 A업체가 입찰에 참여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으나 봉화군은 현행 법률과 조례를 검토한 결과 입찰을 막을 수 없다는 태도만 고수하는 것으로 전했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봉화군은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3개 업체에 위탁해 운영해왔다.”며 “현행 용역계약 방식으로 한다면 기존 3개 업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낙찰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또한 “봉화군의 현행 용역계약 방식은 기존의 업체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신규업체의 참여 또한 실적 등의 이유로 원천적으로 봉쇄된 계약 방법이다”라며 A업체에 대해 특혜의혹까지 주장을 하고있다.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관계자는 “봉화군이 이대로 위탁계약을 추진한다면 봉화군은 문제업체를 두둔하는 격이 될뿐 이들의 복귀에 대한 묵인·방조를 한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A업체가 오는 12월 말로 위탁업체와 대행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위탁계약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이런 악덕 업체가 법적,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또다시 봉화군의 청소대행 위탁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결격사유를 방조한다면 끝까지 싸울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A업체에서 15년간 근무하던 한 미화원이 퇴직 후 업무성 스트레스로 5일 만에 뇌출혈로 죽음에 이르자 사건의 결과에 A업체 대표와 그의 아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 10개월의 법적 처벌을 받았다. 

봉화군은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관계부서는 환경미화에 수반되는 상위법을 따지기 이전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 또한 손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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