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남기경 기자) 안산시의회 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개정 조례안이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의 결격사유에 대한 보완을 통해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정종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결격사유에 ‘위촉 공고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안산시 퇴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안산시 공무원이 옴부즈만에 임명될 경우 직무 연관성으로 인해 시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옴부즈만은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 관련 사항과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인원은 총 5명 이내로 구성된다. 

안산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도의 15개 시군에 옴부즈만 관련 조례가 있지만, 퇴직 공무원 임명에 기간 제한을 둔 것은 안산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종길 의원은 “옴부즈만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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