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따라 의회 공무원 29명 임용

(안산=남기경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최근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하면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자치분권 2.0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박은경 의장과 의회 임용 공무원 29명, 유공 공무원 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공무원 표창 및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처로, 행사에서는 박은경 의장으로부터 이용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29명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 공무원 임용장을 수여 받았으며, 전출 공무원 3명도 모범공무원상을 받았다.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법 제103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운영상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등의 사항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주권 구현 및 자치권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게 법의 취지다.  

의회는 법 시행과 함께 과거 ‘자치단체 중심 및 국가-지방 상하관계’에서 ‘주민 중심 및 국가-지방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이행을 뜻하는 ‘자치분권 2.0’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은경 의장은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면서 “달라진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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