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 조심하세요"

허위 과장 광고로 고객 유치 후 '계약해지' 거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1 개별상담 자체가 불법

강아무개씨는 지난 2012년 3월 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SMS 광고를 보고 투자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회원가입비, 정보이용료 등으로 180만원을 내면 최소 월 8%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1년3개월 기한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속 투자손실을 보게되자 강씨는 그해 12월 계약을 맺은 지 9개월 만에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계약서상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강씨는 전화상담으로 모든 계약을 진행해 계약서를 받아 놓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한 1대1 개별 상담은 투자자문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투자수익 없으면 100% 환불 보장', '2847% 투자수익의 비밀' 등 같은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고객을 끌어들인 후 투자손실로 환급을 요구하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주식정보제공(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총 125건 가운데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가 전체의 49.6%(6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주로 통신판매로 이뤄지는 특성상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도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대상 유사투자자문업체 115개 가운데 47개(40.9%)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통해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환불불가가 1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의무사용기간 17건(28.8%), ▲20~50%의 과다한 위약금 9건(15.2%) ▲자료 이용 시 과도한 부가수수료 부과 조건 7건(11.9%) ▲장기할인계약 유도 후 중도해지 시 부당한 할인혜택 환수조건 7건(11.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금융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유료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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