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중국어선 기관장 1명 추가 영장

(목포=장성대 기자)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중국선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목포해경이 중국어선 기관장에 대해 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선장이 숨진 가운데 나포된 중국어선 노영어50987호가 담보금 1억2000만원을 미납한데 따른 것이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중국선적 80t급 노영어 50987호 기관장 우수완빈(45)씨를 EEZ법(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선박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지 않은 기간에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해경은 노영어호에 EEZ법(제한조건) 위반을 적용해 담보급 1억2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선장이 숨져 기관장을 처벌할 방침이다.

중국선적 저인망 어선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다.

해경은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폭행 가담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경은 숨진 노영호 선장 송호우무(45)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중국 영사관의 요청에 따라 중국의 가족들이 도착하는대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앞서 10일 오전 8시11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상에서 목포해경 1508경비함이 나포해 압송하는 어선을 탈취하려고 해경 대원에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 선원 우뢰(2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한편 노영어호 선장 송씨는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해경이 압송 중인 어선에 올라왔으며, 해경 검색대원을 폭행하다 해경이 쏜 총을 맞고 숨졌다.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이 넘는 중국어선 선원들은 칼과 맥주병 등 흉기를 휘두르며 강력하게 저항했으며, 우리측 해경 5명은 입원 치료 중이고 2명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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