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 채무조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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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하우스 푸어'에 대한 은행권의 사전 채무조정이 시행된 17일 오전 서울 시중은행을 찾은 채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하우스 푸어' 채무조정 신청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중인 사람과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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