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17 신고로 예방합시다.

미추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안준석
미추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안준석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2022년 2학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킥보드 셔틀’이란 신종학교폭력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심각성 인식 및 피해 예방 방법을 널리 알려 청소년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수단 중 대표적인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에 속하며, 이를 운행하기 위해선 운전면허 혹은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부분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어려운 요건이나,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학교폭력 일명 ‘킥보드 셔틀’이 대두되고 있다.

‘킥보드 셔틀’이란 가해 학생이 보호자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한 피해자를 파악한 뒤 카드번호를 알아내어 전동킥보드 이용 어플에 결제 수단으로 등록한 뒤 이를 이용하는 행태로, 가해자가 전동킥보드를 무단 이용한 요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형태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행태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경우는 형법상 강요죄, 수반된 행동에 따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경우는 공갈죄 또는 강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 면허 취득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자녀 스마트폰에 킥보드 앱 설치 및 이용여부를 확인하고, 학교폭력 이상 징후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선배, 동급생 등이 카드번호, 앱 계정, 인증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앱 회원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 의사 표시를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화 내용 캡처 등 증거 확보, 112(긴급신고)·117(학교폭력)신고를 통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미추홀경찰서는 신종학교폭력 ‘킥보드 셔틀’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심각성 전파 및 피해 예방 방법 홍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 실시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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