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검사 대폭 확대키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직권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직권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에 나선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검사실 신설에 따른 검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금감원은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해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다. 요청검사 대상은 ▲2개 이상의 시·도지사에 등록 ▲월평균 대부잔액 10억원 초과 ▲법령위반 사실이 크고 금융기관과 연계된 대부업체 ▲분사 등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직권검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검사주기를 단축, 검사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직권검사 대상업체 중 일정 기준 이상(대부잔액 2000억원 이상, 거래자수 1000명 이상)의 상위권 대부업체 대해 검사주기 단축을 통해 검사업체 수를 연간 약 40% 확대할 방침이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금감원 검사 대상 대부업체는 현행 50개에서 65~7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 동안 검사여력의 부족으로 부정기적 부문검사에 그쳤던 채권추심업체 및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거래자수 10만명 이상 등)의 경우에는 2년 정도 주기로 검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위주의 테마검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업체 중에서도 중하위권 업체에 대해서는 그 동안 검사를 거의 실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테마검사의 형태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직권검사 편입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매년 직권검사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는 대부업체의 경우 법규준수 여부 점검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대상 확정 이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독려하는 등 국민행복기금 운영 지원을 위한 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검사 대상업체 선정시 국민행복기금 협약 미가입 대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수혜를 빙자한 부당 중개행위나 협약 미가입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조정 방해행위, 불법행위 등은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피해신고에 대한 특별점검, 상시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현장검사 지원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둔 테마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업계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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