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아보육 예산 등 9640억원 예비비로 지원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예산 6784억원과 취득세 감면보전 예산 2856억원 등 총 964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자체에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은 지난해 보육료 지급대상 확대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증가(70만명→77만명)에 따른 것으로 보육예산 지방비 증가분은 공자기금으로 우선 지원한 후 예비비를 통해 정산하게 된 것이다.

예비비는 국회 증액분 249억원과 추가 수요분 2885억원,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에 따른 이자 43억원 등 총 3177억원이다.

또한 올해 영유아보육사업은 0~5세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3년 예산안 국회 의결시 보육예산 지방비 증가분 중 5607억원을 국고로 보전하기로 한 바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중 예비비 3607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사업 추경 편성을 전제로, 특별교부세 2000억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13년 국회의 보육예산 증액분 1조3922억원(국비 6897억원+지방비 7025억원) 중 국가가 1조2504억원(국비 6897억원+ 특교 2000억원 +예비비 3607억원) 등 89.8%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는 지난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주택유상거래분(1월1일~6월30일)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12억원 초과는 25%)으로 부족한 2856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는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지방세 감소분은 목적예비비 1조4300억 원으로 이미 반영했다.

기재부는 4월 이후 취득세 감면액 등은 월별 정산절차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4월 감면액은 일반적으로 7월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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