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대학생들이 고금리로 받은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기가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부터 청년과 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 방침은 최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장학재단대출 확대 등으로 신규자금 지원 여건은 개선됐지만, 기존 고금리 대출 전환은 대상제한으로 지원이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는 2012년 6월18일 이저에 받은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에서, 바꿔드림론 등과 유사하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이상 고금리 채무'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

지원대상도 그 범위를 넓혀 대학(원)생 외에도 학위 취득이 가능하나 대학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고금리 전환대출로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에 준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이 국민행복기금에 학자금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무를 매입해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신복위·미소금융 공동으로 보도자료 배포, 홍보 포스터·리플릿 제작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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