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조달기업 '손톱 밑 가시' 신속 처리

앞으로 중소조달기업은 조달옴부즈만을 통해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부터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게 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조달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를 개설, 오는 7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 개설은 그 동안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체 홈페이지(참여민원)을 통한 중소조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노력에도 현장에서 '손톱 밑 가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 청장은 지난 24일 서울조달청에서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조달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누구든지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를 통해 물품·용역·공사 관련 정부 입찰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절차·관행의 개선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조달옴부즈만은 조달업무와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에 따른 부당한 처분, 불편·애로·고충사항 등 민원을 해결하고 조달관련 제도개선요구, 불합리한 업무의 시정·개선 권고와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조달옴부즈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조달옴부즈만 사무국'을 설치, 공공조달시장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전담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민원' 코너에 신설되며 전용 신고전화(전국 대표전화 1644-8130)도 함께 개설된다.

민형종 청장은 "이번 조달옴부즈만 위촉과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 개설로 조달제도와 관행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돼 기업의 불편·부담·고충이 신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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