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집회·시위 채증 카메라 명문화…공권력 남용 논란 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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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의무경찰(의경)도 채증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공권력 남용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의경의 채증 활동을 내규로 정해 사실상 허용한 셈이다. 채증활동규칙은 집회·시위 현장을 촬영하는 '채증' 활동의 근거가 된다. 채증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는 탓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채증요원 범위에 채증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외에 의경도 포함시켰다. 다만 소속 부대 지휘요원(경찰공무원)의 사전 교육이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채증·판독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채증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경은 그간 치안보조자로서 불법행위 발생시 채증 활동을 해왔지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강제 수사권을 의경에게 넘겨준 꼴이라고 시민·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행위를 의경에 맡겨놓고, 보완한답시고 교육을 내세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교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채증 자료에 대한 사후 관리에 힘쓴들, 가장 중요한 촬영을 의경에게 넘겨주고 인권을 존중하기란 어렵다"고 꼬집었다. 현행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채증 범위를 구체화한 것 역시 오히려 기본권 침해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의경이 채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경찰이 말하는 밀접한 행위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박 변호사는 "과연 전문성이 부족한 의경이 '밀접한 행위'를 판단할 수 있겠냐. 채증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나 진배없다"면서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촬영 외에는 없을 때에만 영장 없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채증 개시시점을 불법행위 직전부터 가능하도록 정했다. 그동안 경찰은 집회·시위가 벌어지는 초반부터 카메라를 들이대, 불법행위와 무관한 장면을 채증한다는 의혹을 샀다. 채증장비에 관한 규정도 신설, 경찰관서에서 지급한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개인소유기기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채증 자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부서장이 지정한 조회권자 외에는 채증판독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채증 자료가 수사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고, 정보통신(IT) 부서와 합동으로 연 1회 채증자료 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 범위와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개정된 규칙에 따라 무분별한 채증은 최소화하면서, 채증 대상은 신속·정확하게 촬영·녹음·녹화해 집회·시위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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