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庶, 2015년 도로교통법 대대적 홍보

(강화=이용우 기자) 강화경찰서(서장 조종림)는 2015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요 내용이 일부 개정되며, 개정 내용으로 부과되는 처벌도 한층 강화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3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운전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교육(2년마다)도 이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7월 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의 허가 절차는 간소화된다.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이 ‘도로법’상의 안전기준도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이 협의해 어느 한쪽에서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양쪽 모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 범칙금을 살펴보면 과속 범칙금의 경우 기존대비 과태료는 2배 적용되며, 통행금지 위반 범칙금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정차 위반 범칙금 또한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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