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영업정지 10일→7일로…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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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회의에서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영업 정지 10일, 다음엔 20일, 30일 이상 하겠다고 동의했는데 왜 7일 밖에 안 되느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전체회의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KT에게 7일의 영업정지가 부과되자 이 같이 말하며 언성을 높였다. KT에 대한 영업정지 징계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다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66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KT에 대해선 시장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7일간의 영업정지 처벌을 내렸다.

역대 최대 과징금과 단독 사업자 영업 정지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기존 10일의 영업정지 방침에서 7일로 수위를 낮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7일에서 가입자를 받지 않는 주말을 빼면 영업 정지 일수는 5일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시기 동안 KT가 새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실제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3월 KT가 영업정지의 영향으로 전달 대비 18만3000명이 감소했고 4월에도 전달보다 2만1000여명 줄었다"면서 "하루 평균 가입자를 1만5000명 정도 단순 계산하면 약 10만명의 가입자 이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약 800만 명의 가입자 수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이 기간동안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감소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영업 정지 기간 동안 매출은 100억원대, 영업 이익은 50억원대 수준의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양 상임위원은 "하루 평균 들어오는 가입자 수가 1만여명이라고 보고 여기에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 한 가입자를 평균 가지고 있는 연한을 곱하면 매출 감소는 110억이 된다"면서 "영업이익으로 따져보면 KT의 영업 이익률이 5.8%로 봤을 때 하루에 10.1억이고 5일로 치면 50억 수준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브랜드 이미지 손실, 경쟁사로의 가입자 이탈 등의 보이지 않은 손실을 고려해도 최대 200억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통사의 매출 규모나 보조금 규모에 비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수치다.

때문에 통신사들은 올해 1월 순차적인 영업정지 기간에도 방통위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대규모 보조금을 시장에 투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보조금을 27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는 SK텔레콤이 73.7%, KT가 73.1%, LG유플러스가 66%에 달한다.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는 가입자를 유치해서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이미 2010년에는 203억원, 2011년에는 137억원의 과징금을 받고 지난해에는 통신3사가 모두 삼진아웃제에 적용돼 과징금은 물론 순차적인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이번 방통위의 제재는 지난 2010년 방통위가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섯번째 제재다. 하지만 여전히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이뤄지고 난 후에도 온라인이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동원에 LTE-A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한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 일수 변경에 대해 홍성규 상임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10일은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였지 10일이라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강한 처벌을 하면 속은 시원하겠으나 너무 강한 처벌에 역효과나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기에 7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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