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 신용카드 사용법, 모르면 '낭패'

#직장 초년생 강모씨는 이달 초 유럽으로 여름 휴가를 갔다가 신용카드 때문에 낭패를 당했다. 식사와 쇼핑 후 'PIN 코드'를 입력하라는 요청을 받고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를 때마다 오류메시지가 떠 결제를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카드를 쓸 수 없었던 강씨는 갖고 간 현금을 아껴쓰며 겨우 일정을 마쳤지만 제대로 여행을 즐기지 못하고 귀국해야 했다.

강씨의 사례는 IC칩이 장착된 카드의 사용법을 정확히 몰라 생긴 일이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IC칩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고, 4자리 카드 비밀번호와는 별도로 PIN코드를 입력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23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처럼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편을 막기 위해 '휴가철 해외 신용카드 사용법'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해외 사용시에는 신용카드 앞면 국제 브랜드 로고를 꼭 확인해야한다. 해외에서는 국제브랜드사(VISAㆍMasterCardㆍJCBㆍAMEX 등)와 업무제휴가 된 카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가능 한도와 유효기간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도 초과시 거래가 정지되며, 해외체류 중에는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실·도난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 결제일과 결제대금도 미리 확인해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와 'SMS 문자서비스'를 활용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뒷면에는 반드시 서명하는 것이 좋다. 영문이름이 다르거나, 본인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를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원화로 결제(DCC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현지통화가 원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3~8%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훼손시에는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유사시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해 임시 카드를 발급받거나 현금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해외 상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동행해 승인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카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