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총파업…불법 행동 엄정 대처"

정부가 오는 24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법무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단체 총파업 관련 부처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을 발표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최근 일부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기위해 총파업과 연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국가 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불법행위임을 명학히 고지했다"며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 지방공무원법 58조, 공무원노조법 11조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파업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 장관은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매년 누적적인 연금적자로 인해 현재도 매일 80억원, 내년에는 매일 100억원,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어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현재와 미래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파업과 연가투쟁 등의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저해할 뿐 문제 해결의 정도가 될 수 없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과 국민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24일 서울역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 산별로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총파업의 목적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및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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