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100인 이상 사업장 기본급, 월급의 57.3%에 그쳐

대기업들이 포함된 100인 이상 사업장의 월급에서 기본급은 57.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임금구성 및 상여금 지급기준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하면서 100인 이상 1000여개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총액 298만원 중 기본급은 170만7000원(57.3%)에 그쳤다고 밝혔다.

기본급을 제외한 월평균 임금총액에서 고정상여금이 11.8%, 초과급여는 8.7%, 기타수당 6.7% 등을 차지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 대기업이 다수 포함돼 상여금과 수당 종류가 많고 전체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수당의 비중도 적고 종류도 단순한 편"이라고 말했다.

또 1000개의 사업장 중에서 이미 고정상여금을 지급할 때 그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정한 사업장이 전체 19.4%를 차지했고 직군별로는 금융보험업(75.6%)과 사무직(32.7%)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고정상여금을 지급해 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실태조사에서 50개의 사업장을 추려서 조사한 '주요 업종별 수당지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중 74%에 해당하는 37개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을 정한 경우 판례에서 통상임금이라고 본 수당이 제외된 경우가 있거나 통상임금이라고 보지 않은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판례나 행정지침과는 다른 경우도 있었다.

또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가 1~23개까지 있었으며 제조업과 금융업이 수당 종류가 많고 복잡한 반면 운송업과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수당 종류가 적고 단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6월11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임금정보조사 표본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임금제도개선위는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8월 말부터 9월초까지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임금제도개선위는 고용부 장관의 요청으로 지난 6월21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노동법 전문가와 경제·경영학 전문가 등 모두 12명의 전문가들이 임금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해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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