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학교, 2학기 개강준비 박차

(순천=김계수 기자) 청암대학교 총장에 대한 그동안 업무상 배임, 강제추행, 명예훼손, 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의혹이 그간 제기돼 논란이 됐던 사건이 지난 9일 저녁 11시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의해 기각됐다.

본 사건은 지난해 순천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두 번이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와 달리 순천지청은 청암대학교 총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여러 정황에서 다각도로 기소를 검토하였으나 결국 강 총장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금년 4월경 사건 당사자가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이를 재수사한 광주고등검찰청이 교비사용과 성추행 혐의에 대한 해당 사건에 대해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 김희관)이 4월1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중희)에 청암대학교 총장에 관한 “공소제기명령”을 통지하여, 이에 순천지청이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청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명령은 상급기관인 광주고등검찰청이 하급기관인 순천지청에 무조건적인 기소처분을 명령하는 행위로 순천지청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광주고등검찰청에서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순천지청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깊숙하게 조사하여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관련하여 순천지청이 사전구속영장청구 내용에 대해 지난 9일 오후 2시 순천지원 2층 210호의 구속영장실질심사(판사 이준철) 자리에서 검찰이 신청한 총장의 구속영장청구 서류를 약 1시간10분정도 실질심사를 통한 검찰과 변호사의 공방이 있는 이후 법원이 약 7시간 동안 장시간에 걸쳐 서류를 검토하였고, 이에 법원이 강 총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서 불구속상태에서 법정소송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한 이와 반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실질심사 후 이 사안에 대해 "피의자의 영장청구서 범죄혐의 기재 사실의 성립과 책임범위에 관하여 다툴 요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의 연령, 주거 및 직업,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고소인들의 진술을 비롯한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관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때문에 순천지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사전구속영장청구 내용이 법원에서 기각됨으로 인해 법정소송에서 청암대학교 총장이 다소 우세한 상황에서 진행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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