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다 입원한 일가족 보험사기범 검거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들은 병명을 바꿔가는 방법으로 90일에서 최장 777일까지 과다입원한 것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피의자 중 한명은 보험모집인으로 7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약관과 입원방법 등을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주어 일가족이 보험사기를 하게 된 것
피의자 표모씨(남·52세)등 7명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한번 입원시 퇴원 후 180일이 경과하여야 다음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나, 180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약관을 악용하여, 간질환·당뇨·심장질환 등으로 병명과 병원을 바꿔가며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보험금과 그 외 “건강생활급여금”이 과다 지급되도록 연속적으로 입원한 것이다
피의자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병원에 병세를 과장하여 허위 과다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일부 병·의원들은 환자들이 병세를 과장하는 것을 알고도 눈감아 주며 장기입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었다고한다.
경찰은 “이와 같은 보험사기가 보험가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묵인한 병의원과 공모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병의원들을 상대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 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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