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53.1%가 보상 못받아…소비자원 분석

A씨는 최근 신사복 상·하의를 세탁소에 맡겼다가 하의가 분실되는 일을 겪었다. 상의까지 한 벌로 입을 수 없게 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의 80%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처럼 봄철이면 겨울옷 세탁을 맡겼다가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 사례가 해마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세탁물 분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53.1%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 1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세탁물 분실 관련 피해구제 사례 279건 중 148건인 53.1%는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54.7%(81건)는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였고, 나머지 45.3%(67건)는 세탁업자 과실로 확인됐음에도 보상을 거부한 경우였다.

이처럼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기면서 인수증을 받지 못해 세탁 의뢰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탁을 의뢰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세탁물을 회수할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세탁물 분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이내가 35.8%(100건)로 가장 많았지만 3개월 이상 경과 후에 알게 된 경우도 12.2%(34건)나 됐다.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 통지에도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하는 경우나 세탁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 세탁물을 찾지 않은 경우에는 세탁업자 배상의무의 면제사유가 된다.

분실된 세탁물의 종류는 세탁이 잦은 정장바지가 25.8%(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점퍼 19.8%(55건), 신사복 14.7%(41건), 코트 11.9%(33건) 재킷 9.3%(26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세탁물 분실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인수증을 받아두고 세탁물을 찾는 즉시 세탁업자가 있는 자리에서 수량을 확인하며 부속물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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