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 위’출범

(수원=현재용 기자) 경기도교육감 직속 자문기구로 '성(性)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도교육청은 16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회의실에서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을 위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는 교육감 직속자문기구로 운영된다. 도교육청 구성원 모두의 성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고 사안 발생 때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도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성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 분석과 미래 현상 예측과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성 인권 보장 방법을 모색한다. 성범죄 등 성 인권 침해 사안 발생 때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강력 대응,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성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성 인권 침해 위험이 있을 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의 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감 직속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들과 간사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외부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들은 도교육청 직원인 내부위원과 교직원, 성문제 및 법률 상담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성 인권회복팀'을 별도로 구성해 즉각 소집 및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 내부위원으로는 김원찬 1부교육감, 문병선 2부교육감 등 6명이, 외부위원으로는 한옥자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장 등 16명이 위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 출범과 관련 "종교계, 시민사회계, 학부모, 교사 등이 총망라돼 있는 만큼 기존의 처벌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즉각 대응, 근절대책 마련의 삼박자가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는 종합대책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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