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에서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부동산업자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박모(51)씨에게 무기징역, 심모(47)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고 범행도구를 교부한 뒤 범행장소와 시각, 방법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유인해 사지로 떠나보내는 등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주저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흉기로 가격하는 등 잔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은 커녕 도주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범행에 쓰인 흉기의 종류, 범행 수법, 공격부위, 범행 후 결과 등으로 미뤄볼 때 공범들에게 살인을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상복을 입은 유모(당시 58세)씨의 유족 10여명도 방청했다. 유족들은 선고 도중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으나 중형이 선고되자 조용히 자리를 떴다.

박씨와 심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9시25분께 용인에서 부동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유씨의 살인을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 과거 9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가 확인돼 사기죄로 추가 기소됐다.

유씨를 살해한 2명은 전자충격기와 손도끼 등으로 귀가하는 유씨 부부를 폭행해 유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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