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다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해 진다

정부는 적은 돈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영국형 장기모기지'를 도입한다. 또 주택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1~3% 차등 인하시켜 매매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파동을 잠재우고, 주택매매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2%인 취득세율을 1%로 낮추고, 6억~9억원은 2%, 9억원 이상은 3%로 영구 인하할 계획이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중앙-지방간 조정방안을 확정해 이달 중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매매가격 상승이 미미한 상황에서 2~4%에 달하는 취득세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인식돼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정부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고민하던 무주택자 상당수가 매매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0월 중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확대(21조원→24조원)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해 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하고,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등 2가지 유형의 주택구입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되, 도심 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행복주택'건설을 지자체 및 주민설득절차를 거쳐 추진하며,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해 내년까지 총 81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제율을 현행 50%→60%로,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연 300만원→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바우처는 올해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 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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