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월급 왜 줄었지?"…이유 살펴보니

직장인 A씨는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급여가 평소보다 10여만원 줄어든 것. 이달 급여에 지난해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 결과가 부과된 결과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직장가입자의 2012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200만명에 대해 1조5876억원의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2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6만60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하지만 직장에 따라서는 평소 의료보험료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는 경우도 있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2배 미만인 경우에는 3회, 2~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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