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산업재해 수준으로 관리 강화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질병 등의 보장이 산업재해 수준으로 강화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질병 등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가칭)'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노동 특성상 안전재해의 위험이 높지만 관련된 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4일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앞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농업분야 산재보험 가입자의 사고발생률은 1.46%로 전체 평균 0.7%의 2배가 넘는다.

우선 농식품부는 현재 법인이나 상스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농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을 '농업인과 영농에 같이 종사하는 동거가족 및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의 농작업 근로자'로 변경할 예정이다.

보장범위와 수준을 산업재해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장대상을 민간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던 농업노동으로 인한 질병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보장액도 현행 민간보험상품에서 보장하고 있는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뿐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도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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