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공공구매 대상 743개 기관으로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직접 통보해야하는 공공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3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227곳을 공공구매 보고대상 기관으로 새로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이들 기관은 중기제품 구매실적 등을 상위기관인 특별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출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중기청에 직접제출 하게 돼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더 큰 책임의식과 관심제고로 중소기업들의 판로가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매년 공공기관에 대한 중기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집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으로 공공구매 이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내년부터는 공공구매 백서 발간, 공공기관의 구매성적을 국회에도 보고하는 등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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