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교 김종필

가난을 절대로 대물림 하지 않으려는 부모세대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성장에 기초가 되어 대한민국은 GDP기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 또는 우리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안전불감증’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이래 대형화재를 겪으면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소방법은 개정되고 발전되어져 왔다. 소방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여 용도, 면적,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은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목숨을 앗아가는 화재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화재 비율이 가장 높다. 최근 3년간 우리 경기도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0% 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7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통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신규주택에 설치 의무화 하였고, 기존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소급하여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소화기 1대는 4미터 높이의 불기둥도 13초 만에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고들 하니 그 중요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로 그 효과는 그간의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적은 비용의 투자로 소중한 가족을 화마로부터 지킬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