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박정미

연락이 뜸했던 사람에게도 안부를 묻게 되는 12월이다. 한 해 동안의 애경사를 모두 묻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자 지인들과의 송년회 또한 늘어난다. 거리에는 벌써 성탄절, 해넘이 등 연말 행사로 인한 분위기가 한껏 물이 올랐다.  
하지만 방심하는 사이,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도 바로 12월이다. 즐거웠던 송년회 자리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면서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올해 초, 청주에서는 임신한 아내에게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보행자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 교통사고 피의자는 음주운전을 했다며 자수를 했다.
2012년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뺑소니사건(7,582건)의 도주 동기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가 20.7%(1,532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11.27부터 내년 1.31.까지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예방 순찰 및 일제 단속에 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한 “공지된 단속 장소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근절하기 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펼치고 있다. 또한 비노출 차량을 활용하여 유흥가 주변을 순찰하며 음주의심차량을 선별한 후, 교통순찰차와 합동으로 단속을 펼치는 선진교통단속 기법도 활용 중이다.
 이에 앞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유도하는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주류 판매업소에 음주운전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앗아가는 중대범죄이며, 더 이상 음주운전의 사각지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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