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20% 인상해야"
협의회는 1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20%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5% 인상하고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고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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