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장기파출소 순경 김지현

아동등 사전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는 부모들을 자주 접한다. 의사표현 능력이 서투른 어린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면 발견하기가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아이들의 사진과 지문을 사전에 등록하여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등 사전등록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이들만 사전등록신청 대상자가 아니라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질환자가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분증이나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들이 없으면 가족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또한 사전 등록이 시급한 실정이나 이러한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족 중에 지적장애인이나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아동등 사전등록을 하여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주소 www.safe182.go.kr에 접속하여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