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염웅열

2013년 12월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홍모(34·여)씨와 9살·1살 딸 그리고 8살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에 나서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이미 집안 내부는 완전히 불에 탄 뒤였다.
홍씨는 발코니에서 아들과 막내딸을 끌어안은채 숨져있었고, 큰딸은 작은방에 사망한채로 발견됐다. 홍씨가 불길로부터 아이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발코니로 피신해 두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불길이 닿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여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만일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했는데, 현관문으로 대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집안에서 엄청난 열기와 유독가스에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아파트는 고층건물로써 화재 초기에 현관문으로 대피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이 마땅한 탈출방법을 찾을 수 없어 이 점이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여러 세대가 붙어있는 아파트의 특성상, 윗집이나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이 지나 탈출구가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피난구로 쓰이는 ‘경량칸막이’가 각 가구마다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92년 이후에 신축한 아파트에는 발코니에서 이웃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세대간 경계 벽에 피난구룰 설치하거나 망치 등으로 쉽게 파괴될 수 있은 경량구조인 석고보드 등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 벽이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지 조차 몰라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베란다의 경계벽도 모두 봉쇄를 하고, 창고로 활용해 제 구실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셈이다.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어떤 구조의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이웃과 상의하여 상호간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구를 확보해야 될 것이다. 이제는 입주자 스스로가 안전을 점검하고, 우리집 소화기 한(1)개 경보기 한(1)개가 생명을 구(9)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또한, 지금 즉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발코니 경계 벽이 비상탈출이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을 해보고, 물건이 적재되어 있으면 즉시 제거하여 생명 탈출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각 가정마다 소화기 비치는 물론, 우리 집 화재 시 대피방법에 대해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고,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량이 진입할 공간 확보와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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