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학대사건 재발 방지 차원서 정부 합동점검

정부가 제2의 인천 학대 아동 사태를 막기 위해 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는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학교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추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관련 규정이 없어 이번 인천 학대 아동 사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우선 개별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파악해 교직원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로 일선 학교와 동주민센터 간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장기 결석 아동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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