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장 정수상

‘음식점인데 구두가 없어졌다’,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 ‘길 잃은 강아지를 보호하고 있다’, ‘주차 중인데 뒷차에 막혀 나갈 수가 없다’, ‘소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다’ 등 등 112신고를 받고 112순찰차가 출동한 사이 ‘강도가 들었다’, ‘퍽치기 당했다’, ‘으악’, ‘살려주세요.’ 등 등 절박한 112신고 현장에 출동할 112순찰차가 없는 경우가 간혹있다.
물론 인접 지구대(파출소)순찰차나 형사기동대·교통순찰차가 지원 출동 하지만 원거리 출동이나 교통체증 등으로 소위 골든타임(5분) 내 현장 도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미국·영국·일본 등 OECD는 어떨까?
그들은 긴급을 요하는 출동은 경찰이, 그렇지 않은 민원·상담이나 경미범죄 등 비긴급·비출동을 요하는 사건은 대부분 탐정에게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다.
그 근원은 OECD 33개국 공히 100~200여년을 면면히 내려오는 합법적이고 관습적이며 국민지향적인 탐정문화 속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등 중대범죄에 처한 시민들에게 제 때에 경찰이 달려가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12순찰차가 위험에 처한 신고자를 구호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현장도착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OECD처럼 탐정이 비긴급·비출동·비범죄·경미범죄를 처리해 주는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답인 공인탐정법제화는 거의 20여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입법도 우리사회 갑중의 갑인 특수직역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뚜렷한 진척없이 표류되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 대기중에 있다.
이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이 시기에 국무조정실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입법안을 확정 조속히 국회로 넘겨, 양 법안의 미비점이 상호보완 되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탐정법제화를 반대하는 특수 직역도 탐정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은 을이고 불법심부름 센터가 갑이며, 특히 탐정 법제화 지연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방만한 112신고 실상과 날로 심각해 질 수 있는 국민폐해 등을 보다 양심적으로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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