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김대현

이름을 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처음 짓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어렵다. 개인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이러한데, 국가 기관의 이름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떠한지 상상이 어려울 정도이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처 창설 이래 보훈지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 명칭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보훈지청의 관할구역 조정, 도시규모 변동 등에 따른 현실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관 대표성의 한계를 띄고 있었다.
보훈지청별로 적게는 6개 많게는 1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특정 시·군의 소재지 이름을 딴 보훈지청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와 협조가 필요한 나라사랑교육, 각종 보훈기념행사 참석 등 국가보훈처의 중점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보훈지청의 명칭을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권역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관대표성과 함께 소속감 강화와 보훈지청 명칭이 부여된 소재지 외 보훈대상자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강산이 다섯 번하고도 반이나 바뀔 시간동안 유지되어 온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인 보훈지청의 명칭 변경은 현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3.0에 부합되어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행정자치부와 국가보훈처 두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 낸 정부3.0 중 유능한 정부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지방보훈청 지역 내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서는 수원보훈지청→ 경기남부보훈지청, 의정부보훈지청→ 경기북부보훈지청, 춘천보훈지청→ 강원서부보훈지청, 강릉보훈지청→ 강원동부보훈지청으로 바뀐다. 전국적으로는 총 19개 보훈지청 중 15개 지청이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으로 변경된다.
명칭변경 된 보훈지청의 관할 지역에 대한 대표성 확보로 다양한 업무영역에서 협조할 부분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의 장애물을 타파하여 정부3.0이 지향하는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명칭변경을 계기로 서울지방보훈청도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 실천과 나라사랑교육 추진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선진 보훈행정 실현과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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