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엄용 경인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는 국가를 위해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고 전시(戰時)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고귀하고 숭고한 의무이다.
이러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을 위해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불편과 불만을 덜어주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무청은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간 병무청은 병역이행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원입대자, 병역명문가 등 병역의무를 솔선수범하여 이행한 사람들을 위한 각종 우대사업 등을 통해「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병무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병무청에서도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적인 기피시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외에서 병역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기피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병역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유는「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병역기피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는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되는데, 공개는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되는 인적사항의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며,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과도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를 마련하여 운영하게 되며, 위원회에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심의를 통해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역의무는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이행해야만 하며, 그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때만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가 뿌리내릴 것이다.
모쪼록 올해 처음 시행되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터넷 공개제도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잠재적 병역 기피자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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