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서승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에서 농축산물의 적용 예외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부패를 막기 위해 마련된 김영란 법에서 특정 품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농업계에선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켜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 시행령 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한다. 요즘 공직자의 청렴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 그로인해 제정되는 김영란 법의 시행령 제정에 관한 지난 뉴스의 내용이다.

이 뉴스를 보고 세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째는 농축산업이 얼마나 불황에 직면했으면 공직자들에게 보내지는 선물에라도 농축산물이 소비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를 할까 하는 걱정이고, 둘째는 공직자들에게 보내지는 선물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판로가 막힐 경우 산업이 휘청일 걱정을 해야 할 정도일까 하는 의문이었고, 셋째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부정부패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하는 의아함이었다.
‘청렴’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가장 먼저 조선시대 명재상들의 청백리 이미지를 흔히 떠올리게 되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청렴은 오직 높은 고위 공직자들에게만 중요한 것이고 보통사람들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청렴하려면 먹을 것을 안 먹고 입을 것을 안 입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보통의 청렴한 공무원들에게도 삐뚤어진 잣대를 들이대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청렴’이라는 덕목은 일반사람보다 공직자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청렴은 꼭 고위 공직자에게만 요구되고 일반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2013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청렴’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프라 윈프리도 ‘청렴’이 공직자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 듯 하다.
흔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하여 윗물의 맑음을 강조하지만 전체의 물이 오염된 중에 일부 물만 맑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전체 물이 맑다면 오염도 쉽게 찾아 정화할 수 있고 오염방지 또한 수월해 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청렴을 실천하고 생활화하여 청렴이 사회에 확고히 정착되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고 공직분야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의 부정부패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청렴을 생활화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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