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김대철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되면서 수많은 배관과 전선, 단열재들이 벽체 속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건물의 경우 건설 중은 물론 입주 후에도 증축과 구조변경 공사를 하면서 배관의 연결과 절단, 방화문의 설치와 교체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주변의 가연물질로 옮겨 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일선에서 용접작업 관련 대형 사고를 보면, 2013년 3월 전남 여수 공장에서 맨홀 설치를 위해 용접 작업 중 분진 때문에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6명 사망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2013년 서울 구로구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우레탄 건축자재에 붙어 발생된 화재로 2명 사망과 11명 부상 또한 2014년 5월 경기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의 경우도 용접 작업 중 배관에서 새어나온 가스에 불이 붙어 8명 사망 68명이 부상을 입고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되었다. 그 외에도 공사장, 축사 등 용접현장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안전처 화재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 44,343건 중 용접 절단 의한 화재는 1,075건 발생하였으며 화재원인은 무자격자 용접작업,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소홀, 작업 현장에 소화기와 소화전 호스 미 배치, 가연물질 제거조치 미 이행, 내부 작업자들에게 용접사실 미 통보, 페인트작업 등 위험성이 동반된 작업공정 등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용접작업 중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 작업자 및 감독자에 대해 작업방법, 주변의 위험상황 등 교육 실시 ▶ 작업 주변에 인화·발화물질 안전 제거(최소 15m이내) ▶ 작업장 주변에 고정설비가 있을 경우 불연성 재질인 석면포 또는 금속재 판 등으로 차단 ▶ 작업장에는 소화기, 소화전 등 필요한 소화설비를 최단 거리에 비치 ▶ 밀폐된 공간이나 탱크 내부에는 사전에 내부에 있는 가스를 완전 배출 등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용접작업을 해야 안전할까?
아무리 작은 용접이라도 주변의 가연물과 10m 이상 일정거리를 이격 조치하거나, 불연시트 또는 차단벽을 설치, 소화기와 소화전 호스를 옆에 비치하고, 안전 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또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와 있도록 하며 위험성이 동반된 작업공정은 일정을 조정하여 실내에 유증기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용접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은 현장을 살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안성소방서에서는 용접작업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처 요청 시 소방차량 현장 배치 및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사고 후 후회하는 것보다 각종 안전수칙을 사전에 준수한다면 대형화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으로 철저한 사전 점검, 예방활동과 함께 안전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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