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단소방서 구조구급팀 노정현

2016년 새해가 밝았고, 시민의 의식은 한층 성숙되었다. 그러나 아직 구급대원의 폭행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4일, 쓰러진 환자의 얼굴을 살펴보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의 보도소식을 접하였다. 강력대응·무관용의 원칙으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폭행관련 소식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소방활동 방해사범 건수는 369건, 사나흘에 한 건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90%이상이 만취상태에서의 폭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소방본부의 소방활동 방해사범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4건, 2014년 6건, 2015년은 2배 증가한 1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새벽, 공단소방서 119구급대에서는 남동구 논현동에서 인사불성인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만취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같은 동료이자 선배인 구급대원의 이런 소식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     
폭행사건 예방단계 강화의 목적으로 공단소방서에서는 매달 ‘환자 응대 시 친절응대가 우선’이라는 기본을 중점으로 현장활동 중 악성 민원 및 폭력 관련 민원인 대처법에 대하여 구급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대응반, 사법전담반, 행정지원반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 현장대응 전담반’을 구성하여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방해사범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구급대원 폭행 방지 관련 리플릿, 플래카드 등을 제작하여 구급차 부착 및 대 시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소방활동 방해사범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단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는 존재한다.
첫 번째, 대 국민 홍보 실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이다.
구급대원 현장활동 지연은 또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누구나 알아야 될 것이다. 두 번째, 구급대원 3인 체계 확보 - 좁은 구급차 내 운전원을 제외하면 처치자는 구급대원 1명으로 사건 발생 시 대처해야할 인력의 부재이다. 2명이 있다면, 폭행발생 시 구급대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세 번째, 주취자에 대한 구급현장활동 개선 - 술에 취한 사람(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은 구급 요청의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불성의 환자를 두고 나오는 구급대원은 없을 것이다. 경찰 및 병원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주취자에 대한 현장활동 기준 및 대응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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