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대 교비 빼돌린 사립유치원장 부부 입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사립유치원 원장 유모(57)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 부부는 2011년 3월부터 1년간 화성시에서 A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비 9억6000만원 상당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누락하는 수법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유치원을 설립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간 중 학부모들로부터 20억원 상당을 교육비로 걷고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조금 6억원을 지원받는 등 모두 26억원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회계장부에는 17억원 정도만 기재했다.

빼돌린 돈은 다른 사립유치원을 짓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원생 교육비는 회계장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유치원 운영비(시설·교육·인건비 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관할 세무서와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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