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제회'개설 교직원 수만명에 사기 적발

교직원 공제회를 사칭해 교직원 등 수만명으로부터 불법으로 회비를 거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공제회'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교직원 등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회비가 납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정상적인 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저축금을 납입한다고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가짜 공제회 '대한교직원공제회' 사이트를 개설, 전국 교직원 수만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대표 김모(40)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고용한 바지사장 김모(44·여)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회사 관계자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자신이 고용한 김씨를 내세우며, 자신은 가명을 쓰며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실질적 대표 업무를 처리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도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왔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은 2009년 5월부터 교직원공제회를 사칭 '대한교직원공제회' 사이트를 개설해 포털광고, 이메일 등으로 교직원들을 유인, 전국 교직원 1만6200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가입과정에서 취득한 계좌정보를 이용, 공제회비 명목으로 48억원 상당의 회비를 불법으로 납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교사·교직원 등 8308명으로부터 33억5700만원 상당을 걷어들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들어났다.

경찰은 김씨는 출금시 출금동의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출금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 가짜 사이트에 오인가입한 교직원들의 계좌정보를 입력해 출금동의가 이뤄진 정산계좌인 것처럼 금융결제원에 출금신청해 입금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교직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조업체인 것처럼 허위광고해 상조회비를 불법 수금한 혐의도 받고있다.

가입인원만 77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회원들이 상조회 가입 금액으로 납입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상조상품이 약관상으로 연속 3회, 총 6회 미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실효돼 더 이상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실효된 회원들의 계좌정보를 입력, 강제출금 시켰으며, 이런 방법으로 같은 기간 170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5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정식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상호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공제회 영업을 했으며, 또한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라는 상호로 인터넷사이트 및 콜센터를 가동해 교직원단체의 공신력을 이용,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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