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김영훈

권리와 의무에 대한 유래와 의미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하고 그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보게 되면, ‘권리(right)’라 함은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있는 힘이나 자격’을, ‘의무(duty)’라 함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의미한다. 본론에 앞서 이렇듯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의를 언급한 것은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해를 돕고자 함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 별다른 고민 없이 ‘권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다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 간에 양자택일의 관계에 있는 상충적인 관계에 있기보다는 서로의 부분을 보충하는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의무가 결여된 권리주장이 방종이듯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본인의 의무는 다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아야 한다.
상기(上記)한 권리와 의무는 지위고하·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도로 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통운전자는 도로를 통해 어떤 곳으로도 편하게 이동할 권리뿐만 아니라 도로 위 자신의 차로위에서는 통행을 방해 받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와 함께 타인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게 되며, 교통법규 준수가 그 기초가 될 것이다.
도로위에서 교통법규 위반자들은 마주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사연들이 있다. 도로 위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교통경찰관이라 하여 그들 모두를 방종 하는 자라 생각지 않는다. 교통경찰관의 업무의 1차적 목적은 교통안전을 위한 위험예방이지 범법자의 단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의 실수 및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에는 주의와 계도로써 처분하는 교통경찰관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명백한 위반에 대한 단속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다른 상대방을 또는 경찰의 단속을 탓하며 ‘인권’의 방패에 숨어 악성 민원인으로 탈바꿈하는 운전자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필자는 점차 선진국화 되어가는 이 시점이,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의무를 우선 하는 선진화 된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를 감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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