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 재난안전과장 허성호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소방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사법경찰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할 경우,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논의는 현재보다 안전과 관련된 여러분야에서 앞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법률은 소방관들에게 긴급 상황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소방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 주었고,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며, 구급업무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 감독하고, 소방관련 시설들이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안전의무를 강행할 수 있는 힘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그동안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자체가 활발하지 못하여 사회일반의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이 소극적인 것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전문성과 관심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력부족에 있다 하겠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 확보 및 제고를 위하여 인원확충과 수사관련 교육의 강화 및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 일사분란한 대응체계가 확립되어 안전관리대응체계가 확고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일산소방서는 최근 특별사법경찰관의 영향력 있는 수사권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실무매뉴얼」을 발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방의 법적권한과 그 권한의 한계를 분명하게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일산소방서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소방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지위에서 수사를 행하고 수사의 주재자이자 종결권자인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2015년 일산소방서 소방사범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건수는 81건이며, 소방관련 법규별로 살펴보면 소방기본법위반 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3건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53건,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8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이 8건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소방사범의 범죄유형이 비교적 단순하다 말 할 수 있지만 이는 소방관계법이 다른 법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이 많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역량이 담당자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말해준다.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활성화는 소방조직의 역량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흠흠신서’에서 생명에 관한 법죄는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공정히 처리해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치밀한 조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한다.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심한 소방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로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소방분야의 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소방조직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지는 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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