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이복순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에만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3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올해 2월 1일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 보육교사 또는 동승보호자의 경미한 부주의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훌륭한 법제도가 있지만 이를 지키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까.
 최근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어린이 승·하차 표지등 작동, 안전한 승·하차 확인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위반(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시 일시정지 후 서행)등이다.
집중단속기간은 2016.2.1~3.31까지 2개월간으로 전국이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안동지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등 10여건을 단속했다.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돌자 언제 어디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지시켜 확인해보아도 안전띠를 모두 착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아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나 사회적으로 굉장한 불안요소로 작용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세림이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및 일반운전자는 관련법규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지켜내야 할 것이다.
어린이를 지켜내는 일은 오롯이 어른의 몫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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