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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설치된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기사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도 응합니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도민일보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


제2 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도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3 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및 임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4 조 고충처리인 소개

  • ▲ 성명 : 현오순
  • ▲ 직위 : 부장

제5 조 고충처리 신청대상자 및 요건

도민일보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 침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일 것. · (법익(法益):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가치)


제6 조 고충처리 신청 제외 대상

  • - 신청인이 공개된 자리에서 다수를 상대로 직접 표현한 내용의 사실 보도인 경우
  •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보도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 신청인 자신이 아닌 타인이거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 신청내용이 국가ㆍ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 절차 과정의 사실보도에 관한 사항
  •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제7 조 절차

(1) 일반적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처리 요구사항 및 사안에 따라 1∼3주 소요)

  • 사실조사 결과가 타당할 경우 :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권고(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사실조사 결과가 타당치 않은 경우 : 부적합 판단의 자료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 합니다.

(2) 정정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 정정보도청구는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 신청인은 정정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정정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하며, 이 경우 도민일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 일 때

정정보도청구시 처리절차

  •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 이내)
  •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 성립(수용)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 게재

(3) 반론보도청구 고충처리 신청의 경우(3~7일 이내)

  •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신청인은 반론대상인 보도내용 및 반론을 구하는 이유와 반론보도 요청의 보도문을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민일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
  •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 -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 보도에 관한 것일 때

반론보도청구시 처리절차

  • 신청인 : (신청서) - 접수 - (수용여부 통보 :3일 이내)
  • 불성립 :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 성립(수용)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론보도문 게재

제8 조 주소

  • 우) 16081 경기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8-11
  • 문의전화: : 031-466-1000
  • E-Mail : d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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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 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시기 내용
2013.5.20~2014.5.19 독도사랑 캠페인 홍보 실시
2014.5.20~2015.5.19 도민일보 전국본부 순회 강연 실시
2015.5.20~2016.5.19 도민일보 경기본사 리모델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