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국민연금 원금보전도 못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인 2054년 이후 은퇴연령에 도달하는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본인이 냈던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지급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30대 이하,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의미를 전혀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 재정 여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 일반 재정지원에 의존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금재정 보험료 수입은 2040년까지 최고 62조1000억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 이후 기금잠식에 따라 급격히 감소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2053년에는 기금이 소진돼 기금운용수입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연금급여와 관리비를 합한 총지출은 2012년 12조4000억원에서 2070년 652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7.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수지구조의 지속적 악화로 2070년에는 적자규모가 -472조2000억원(GDP대비 -4.8%)에 달할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점에서 총수입은 총지출의 36.9%에 불과해 대규모의 국가보조나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현행법 어디에도 국고에서 일반재원으로 국민연금 부족분을 충당해 줘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외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53년에는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가 무려 GDP의 11.6%, 국가채무는 GDP의 161%에 달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 부담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우리 재정이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박 선임연구원은 "일반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국민연금 자체 개혁을 통해 재정을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기금수지가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 안정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선임연구원은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에 대한 조정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12.9%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2년마다 조정해 2025년 67세로 연장하는 안과 보험료율을 2035년까지 17%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2025년까지 67세로 연장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전자와 후자의 적립배율은 2070년까지 각각 4배, 11배 수준에서 유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율 인상조치를 서둘러 시행할수록 세대간 부담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연금혜택을 누리고 있는 40~50대 기존가입세대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기라는 설명이다.

박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저부담·고급여 체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제도가 성숙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가중되는 구조"라며 "모든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대간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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