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절임무 국내산 속여 4천톤 유통 업자 구속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중국산 절임무를 국내산 단무지로 속여 수도권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단무지 제조업체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절임무 4720t을 들여와 국내산 단무지로 포장한 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및 분식집, 식품도매상 등 수도권 등지 140여개 업체에 28억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주변에 CCTV 및 지문인식 시스템을 갖춰 보안을 유지했으며, 적발될 것을 우려해 단무지 생산량과 판매자료 등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절임무는 국내산 단무지보다 2.8㎏ 포장 당 1000~1500원 저렴하다.

김씨는 경찰에서 "국내산 절임무 작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업체가 국내산만 고집하는 바람에 납품수량을 맞출 수 없어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단무지를 납품받은 식당도 중국산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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